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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8. 12. 31.][국방부령 제00665호, 2008. 12. 31. 일부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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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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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10, 2008.12.31>

1. "계약금액"이라 함은 확정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중 또는 계약이행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라 함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영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이하 "유인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유인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삭제 <2008.12.31>

8. "유인이익"이란 유인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9. "분담비율"이란 유인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유인이익의 산출기준으로서 목표원가와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의 차액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0. "실제발생원가"라 함은 계약이행기간중 또는 계약이행후에 획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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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확정의 시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2008.12.31>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 또는 사업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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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금액에 의하여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의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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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5절 내지 제9절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槪算契約)의 형식으로 장기계약(長期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이행기간중 물가변동ㆍ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소요의 증감으로 인하여 당초의 개산계약금액(槪算契約金額)으로는 원활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1. 삭제 <2006.11.1>

2. 삭제 <2006.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당시의 실제 발생 원가자료(原價資料)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당초의 개산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2008.12.31>

[본조신설 2000.2.10]


제4조의3(예정가격등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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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등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위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위산업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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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0.2.10>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절 일반확정계약


제6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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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는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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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제8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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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6.4.24, 2008.12.31>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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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당해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중분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지수등락률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2.10>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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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이 가능하고, 계약이행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2006.1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3.7.1, 2006.11.1>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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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1.1>


제12조(원가절감방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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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개선

5. 품질 및 성능개선

6. 기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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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원가절감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3.7.1, 2006.11.1>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세부원가 또는 추정원가 명세서 및 원가절감액 또는 원가절감예상액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고가 될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원가절감방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6.11.1>

③ 삭제 <2000.2.10>

④ 삭제 <2000.2.10>

⑤ 삭제 <2000.2.10>


제14조(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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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가절감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기타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2000.2.10]


제15조(원가절감 실태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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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방안의 내용이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의 적정성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2008.12.31>

[전문개정 2000.2.10]


제15조의2(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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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중의 원가절감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②국방기술품질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은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본조신설 2000.2.10]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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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2.10>

③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은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에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을 계약수량으로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하되,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0.2.10, 2003.7.1>

제4절 유인부확정계약


제17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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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사업의 특성상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인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인부확정계약(이하 "유인부확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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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지급가능한 최고한도의 금액으로 정한다.


제19조(계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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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유인부확정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2.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

3. 목표원가

4. 목표이익(목표원가에 제18조에 따른 계약금액 결정 시 적용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분담비율(100분의 9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계약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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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결과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계약대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계약대금은 제18조에 따른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은 그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목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부적용제외비목등"이라 한다)는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중 유인부적용제외비목등의 해당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인이익은 목표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액에 제19조제5호에 따른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신설 2008.12.31>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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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0조의3(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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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한도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 기간 계약업체에 요청한 후 납품품목이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정산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절 중도확정계약


제21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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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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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에 그때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중도확정시기"라 함은 계약이행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제23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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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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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확정한다.

제7절 유인부원가정산계약


제25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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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특성상 국산화대체, 원가절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인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이하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계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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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이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

2. 목표원가

3. 목표이익(목표원가에 계약 시 적용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분담비율(100분의 50으로 한다)

5. 정산방법 및 기준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계약금액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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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유인부적용대상비목등은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유인부적용제외비목등은 실제발생원가와 정산 시 산정된 이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인이익은 목표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액에 제26조제4호에 따른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절 삭제 <2006.4.24>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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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4>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4.24>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4.24>

제9절 일반개산계약


제31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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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 제6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6.4.24>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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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후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7호, 1994. 8. 23.>
부 칙<국방부령 제512호, 2000. 2. 10.>
부 칙<국방부령 제551호, 2003. 7. 1.>
부 칙<국방부령 제598호, 2006. 4. 24.>
부 칙<국방부령 제610호, 2006. 11. 1.>
부 칙<국방부령 제665호,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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