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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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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5]


제2조(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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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5]


제3조(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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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무역보험사업 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5]


제4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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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5]


제5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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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무역보험계약·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전문개정 2010.7.5]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48호, 1994. 11. 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32호, 2010. 7.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