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거나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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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장(이하 "공사의 사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예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수출보험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제3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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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결산은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출보험사업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공사의 사장은 기금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수출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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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보고서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