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69. 1. 30.][재무부령 제00562호, 1969. 1. 30. 제정]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제1조(보험관계 성립 제한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거나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손해의 사정(査定) 및 보험금의 지급결정

3.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

6. 관계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②전항의 수출보험사업의 대행절차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금회계의 대행범위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회계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등의 수입과 보험금등의 지급

2. 회수금의 수납

3. 기금의 예산과 결산자료의 작성

4. 기금의 운용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납사무

②전항의 기금회계의 대행절차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대행수수료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사업의 대행범위 및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의 한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행수수료는 4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월말사업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보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계약준비금의적립)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562호, 196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