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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8. 3. 3.][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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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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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당해연도의 수출보험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②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3>


제3조(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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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출보험사업 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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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수출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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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보고서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출보험계약·유효계약액 및 신용조사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48호, 1994. 11. 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