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거나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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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손해의 사정(査定) 및 보험금의 지급결정
3.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
6. 관계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②제1항의 수출보험사업의 대행절차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9.2.9>
제3조(기금회계의 대행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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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회계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등의 수입과 보험금등의 지급
2. 회수금의 수납
3. 기금의 예산과 결산자료의 작성
4. 기금의 운용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납사무
②제1항의 기금회계의 대행절차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2.10, 1979.2.9>
제4조(대행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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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에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사업의 대행범위 및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의 한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2.10, 1979.2.9>
②제1항의 대행수수료는 4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7.2.10>
제5조(월말사업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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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보고서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보험계약·유효계약고 및 신용조사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4. 채권관리계산서
5. 물품관리계산서
6.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7. 유가증권증감계산서
[전문개정 1979.2.9]
제6조(보험계약준비금의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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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