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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대법원규칙 제01274호, 1993. 12. 28. 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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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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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열람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및 제증명교부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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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과 별도로 예산회계법 제50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제2항, 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동법 제11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지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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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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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동법 제1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지정한다.


제6조(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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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및지출관의관직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의한물품관리관등지정

[별표 3] 출납공무원의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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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