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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시행 2005. 8. 1.][대법원규칙 제01947호, 2005. 7. 6. 타법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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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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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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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과 별도로 예산회계법 제50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제2항, 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동법 제11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지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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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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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동법 제1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지정한다.


제6조(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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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등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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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중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8조(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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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발행·관리한다.

②등기수입증지의 종류는 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4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생략:별도0%> 같이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등기수입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9조(등기수입증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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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중에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관리하는 1개의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담당하는 2개이상의 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에서 이를 판매한다.<개정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0조(등기수입증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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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게 인계한다.

②판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등기수입증지를 판매기관의 본점을 통하여 판매기관에게 공급한다.

③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잔고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관리기관에 대하여 등기수입증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등기과·소에서 판매하는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인계하고, 지방법원장은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배분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생략:서식1%> 각 준용한다.<신설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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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기관과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로서 등기수입증지 판매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7.6.3]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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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관리기관은 당해금융기관에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판매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 및 판매관리기관이 전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월 14일까지 한국은행에 설치된 법원행정처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3조(판매기관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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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의1%> 및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의2%>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판매관리기관은 그 기관 및 판매기관이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각 기관별로 집계하여 이를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의1%> 및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의2%>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을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의 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세입징수관은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계표 및 보고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신설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4조(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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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장소에 등기수입증지의 규격, 모양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3]


제15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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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판매기관의 판매현황, 등기수입증지 잔고량 확인등 등기수입증지의 판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16조(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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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이 등기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리를 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74호, 1993.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8호, 1995.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70호, 1997. 6.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23호, 1998.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9호, 1999. 3.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624호, 1999. 12.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35호, 2001. 1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787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7호, 2005. 7. 6.>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별표 3] 출납공무원의관직지정

[별지 제1호서식] 등기수입증지인수·인계서

[별지 제2호의1서식] 등기수입증지 판매내역 보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등기수입증지 잔고현황 보고서

[별지 제3호의1서식] 등기수입증지판매내역보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등기수입증지잔고현황보고서

[별도 ] 등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