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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규칙

[시행 2006. 5. 30.][대법원규칙 제02026호, 2006. 5. 30. 일부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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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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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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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예산회계법」 제50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제2항, 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동법 제11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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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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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동법 제1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제6조((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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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등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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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중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8조((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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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발행·관리한다.

②등기수입증지의 종류는 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4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생략:별도0%> 같이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등기수입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9조((등기수입증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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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의 판매)

①법원행정처장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중에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관리하는 1개의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담당하는 2개이상의 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②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에서 이를 판매한다.<개정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0조((등기수입증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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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의 공급)

①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게 인계한다.

②판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등기수입증지를 판매기관의 본점을 통하여 판매기관에게 공급한다.

③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잔고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관리기관에 대하여 등기수입증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등기과·소에서 판매하는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인계하고, 지방법원장은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배분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생략:서식1%> 각 준용한다.<신설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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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판매관리기관과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로서 등기수입증지 판매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7.6.3]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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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의 납부)

①판매관리기관은 당해금융기관에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판매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 및 판매관리기관이 전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월 14일까지 한국은행에 설치된 법원행정처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3조((판매기관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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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관등의 보고<개정 1999.12.22>)

①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의1%> 및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의2%>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판매관리기관은 그 기관 및 판매기관이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각 기관별로 집계하여 이를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의1%> 및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의2%>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을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의 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세입징수관은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계표 및 보고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신설 1999.12.22>

[본조신설 1997.6.3]


제14조((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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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장소에 등기수입증지의 규격, 모양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3]


제15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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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판매기관의 판매현황, 등기수입증지 잔고량 확인등 등기수입증지의 판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16조((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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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이 등기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리를 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6.3]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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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 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전문개정 2006.5.30]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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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74호, 1993.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8호, 1995.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70호, 1997. 6.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23호, 1998.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9호, 1999. 3.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624호, 1999. 12.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35호, 2001. 1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787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7호, 2005. 7.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 1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988호, 2006. 2.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26호, 2006. 5. 30.>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별표 3] 출납공무원의관직지정

[별지 제1호서식] 등기수입증지인수·인계서

[별지 제2호의1서식] 등기수입증지판매내역 보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등기수입증지잔고현황보고서

[별지 제3호의1서식] 등기수입증지판매내역보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등기수입증지잔고현황보고서

[별도 ] 등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