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2013.12.10>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제목개정 2006.12.28]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2.12.3>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2.12.3>
[전문개정 2006.12.28]
[제목개정 2012.12.3]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12.3>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1.9.28>
[전문개정 2006.5.30]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