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시행령

[시행 1991. 4. 18.][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타법개정]


도선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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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무경력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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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승무한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조(면허갱신을 위한 시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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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의 갱신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면허갱신의 신청전 계속하여 1년이상 도선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면허기간중 법 제9조 또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상(업무정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것이 여러번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도선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평가한 도선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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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수의 증감 및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선사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운항만청장은 도선사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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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일시 및 장소

3.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4.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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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완료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도선수습생전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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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도선수습생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③필기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가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④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면접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⑥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도선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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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은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그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도선사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실무수습을 받게한 후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합격자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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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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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영리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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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도선업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선사가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이를 행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도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제12조(도선안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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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안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운항만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운항만청 도선관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해운항만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해운항만청소속 4급이상의 공무원 2인

2. 도선사 1인

3. 도선사협회의 임원 1인

4. 해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내


제13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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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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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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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위원중 그 도선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이나 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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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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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운항만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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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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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4·18>

1. 법 제4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증의 교부·재교부·개서 및 갱신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신체검사실시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도선의 면제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종사의 승인

6.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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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지방해운항만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338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별표/서식

[별표 1] 도선수습생전형시험(필기 및 면접)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승무경력가산점(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도선사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 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