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시행령

[시행 1963. 11. 20.][각령 제01641호, 1963. 11. 20. 일부개정]


도선법시행령


제1조(도선사의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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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도선사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호적초본과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62·4·27>


제2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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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도선구의 명칭

2. 성명

3. 현주소

4. 본적

5. 생년월일

6. 등록년월일

7. 면허장번호

8. 시험을 행한 해운관청명

9. 시험에 합격한 년월일

10. 도선사면허장을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재교부년월일

11. 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견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이유, 정지기간과 처분년월일


제3조(도선사면허장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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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과 도선사면허장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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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본적 또는 성명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호적초본 기타 호적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원부변경등록(導船士免許狀改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도선사면허장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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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도선사면허장의 기재사항에 오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도선사면허장개서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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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선사면허원부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도선사면허장을 개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도선사면허장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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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가 도선사면허장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도선사면허장재교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선사면허장을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도선사면허장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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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미 얻은 도선사면허장(第3號의 境遇에는 發見한 導船士免許狀)을 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동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전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의 재교부를 받은 후 멸실한 도선사면허장을 발견하였을 때

②도선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을 개서하여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와 상환으로 이미 받은 도선사면허장을 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도선사가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거한 친족 또는 그 도선사면허장을 보관하는 자는 반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도선사면허장을 멸실하였을 때에는 동거한 친족은 그 사유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도선사면허장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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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 또는 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도선사면허장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선사면허장을 업무의 정지기간중 보관하며 그 기간만료후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도선사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무효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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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도선사면허장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을 때, 전조제1항의 경우에 도선사면허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도선사면허장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장을 무효로 하고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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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선사가 면허의 갱신신청 전2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도선사가 전회의 면허를 받은 후 갱신신청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3회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이 境遇에 譴責處分 2回를 停止處分 1回로 본다)


제12조(결격사유가 되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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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전염병환자는 라병환자 및 결핵환자로 한다.


제13조(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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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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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이상의 도선구의 도선사면허장을 얻은 자는 전속도선구로서 그 중 1구를 선택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도선사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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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 도선구의 도선사의 최소인원수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6조(강제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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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반드시 도선사를 승무시켜야 할 도선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항도선구

2. 인천항도선구중 팔미도와 인천항간

3. 묵호항도선구


제17조(도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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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선구의 도선료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8조(도선구 수로의 일부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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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별표1의<%생략:별표1%> 각 도선구 수로의 일부를 도선하였을 때에는 그 도선료는 전도선구 수로에 대한 도선료의 범위내에서 선장과 협정하여야 한다.


제1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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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수로도선중 해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별표1의<%생략:별표1%> 각 도선구 수로의 전부를 도선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선료는 도선한 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제20조(도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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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기는 부도와<%생략:별도0%> 같다.


제2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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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선선에 탑승한 경우에는 도선기를 장두, 기간 또는 범의 상부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게양하여야 한다.


제2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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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도선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도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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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신호는 국제선박통신서중 도선신호관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도선선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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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체의 외부는 백색으로 할 것

2. 선측 및 주장에 도선선이라는 것을 국문 및 영문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5조(도선선면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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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도선선을 사용할 때에는 도선선면허장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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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가 도선선면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방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색구의 장치

3. 적량(總톤數)

4. 기리, 너비, 깊이

5.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②도선사와 선박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소유자의 연서를 요한다.


제2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지방해운관청에서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을 검사하게 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도선선면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도선선면허장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도선사는 도선선면허장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내에 신구사항 을 기재한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관할지방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선선면허장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도선선면허장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그 사실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도선선의 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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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해운관청은 언제던지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선에 임검하게 하여 도선선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하게 하고 필요한 수리 또는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②도선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도선선을 사용하거나 그 수리 또는 설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선선면허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도선선면허장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선면허장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도선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그 사실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선선면허장을 관할지방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선법령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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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법령서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도선사에게 교부한다.


제3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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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령에 개정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개정된 조항만 기재한 서류 또는 개쇄한 도선법령서를 도선사에게 교부한다.


제34조(도선법령서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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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는 개정된 조항만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지한 도선법령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개쇄한 도선법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도선법령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8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을 반환할 때에는 도선법령서를 첨부반환하여야 한다.

④도선사는 제9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을 제출할 때에는 도선법령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도선법령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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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령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도선법령서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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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령서는 교통부장관의 관인이 찍힌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7조(시험기일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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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을 행할 기일, 장소, 수험신청서의 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승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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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간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승선의 익일부터 기산하고 하선일은 1일미만이라도 1일로 계산한다.

2. 승선기간이 연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합산하되 1일미만인 승선일수는 30일을 1월로 한다.


제39조(도선사수습생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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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습생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다.

②전항의 신체검사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도선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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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를 수습할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실무수습기간은 도선사시험기일 전2년내의 것이라야 한다.


제41조(도선수습생의 요건에 갈음하는 항해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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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에 종사한 경험은 동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도선구에서 15회이상 항해에 종사한 것이라야 한다.


제42조(수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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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수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이력서 1통

2. 삭제<1962·4·27>

3. 사진(單獨, 上半身, 脫帽, 正面으로 申請前 6月內에 撮影한 名啣形, 臺紙없는 것으로서 그 裏面에 撮影年月日 및 姓名을 記載할 것) 2매

4. 해기면허장의 사본 1통

②전항제1호의 이력서에 기재하는 이력은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이력은 선원수첩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력은 도선사조합 또는 도선사의 증명서


제43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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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시험은 신체검사 및 학술시험에 의한다.


제44조(신체검사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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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의 합격표준은 별표4에<%생략:별표4%> 의한다.

②신체검사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학술시험을 받을 수 없다.


제45조(학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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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충돌예방

2. 국제선박통신서신호편

3. 당해도선구의 풍위, 천후, 조류, 기타 기상 및 해상에 관한 지식

4. 당해도선구의 수로, 거리, 암초 등의 항로장해물, 항로표식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지식

5. 선박조종에 관한 지식 및 기술

6. 영어(導船의 業務遂行上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意見을 疏通할 수 있는 程度)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을 받을 수 없다.


제46조(시험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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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도선사시험을 받고자 한 자 또는 도선사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며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2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사시험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수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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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천환을 수험신청시에, 학술시험에 관하여는 7천환을 신체검사합격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8조(합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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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도선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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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조합은 당해도선구의 전속도선사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50조(규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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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선사조합은 전항의 인가가 있은 날에 성립한다.

③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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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도선사조합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52조(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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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조합 또는 도선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도선실적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선업무용시설현황조서를 매월말일현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도선사조합은 매4반기의 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당해기경과후 1월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수습생의 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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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조합 또는 도선사는 교통부장관이 배치한 수습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수습생의 배치를 받은 도선사조합 또는 도선사는 다음의 사항을 지방해운관청을 경유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습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수습실무에 관한 의견


제54조(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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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의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1·20>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신청 1건에 대하여 100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改書) 신청 1건에 대하여 100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재교부신청 1건에 대하여 100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신청 1건에 대하여 100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법령서의 재교부신청 1건에 대하여 200원

②전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당해신청서에 첩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4·27>

부칙

부 칙<각령 제528호, 1962. 3. 10.>
부 칙<각령 제711호, 1962. 4. 27.>
부 칙<각령 제1641호, 1963. 11. 20.>

별표/서식

[별표 1] 도선구의명칭과구역

[별표 2] 도선사의최소인원수

[별표 3] 도선료

[별표 4] 신체검사합격표준

[별지 제1호서식] 도선사면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도선사면허장

[별지 제3호서식] 도선사면허원부변경등록[도선사면허장개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도선사면허장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도선사면허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선사면허장

[별지 제7호서식] 도선사수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9호서식] 도선실적조서

[별지 제10호서식] 도선업무용시설현황조서

[별도 ] 도선기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