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시행 2006. 6. 30.][대통령령 제19577호, 2006. 6. 29. 일부개정]


도선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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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1조의2(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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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1. 1종 도선사 :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서 3년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자

2. 2종 도선사 : 법 제5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본조신설 1997.7.28]


제1조의3(도선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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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종 도선사 : 모든 선박

2. 2종 도선사

가.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 총톤수 3만톤 이하의 선박

나.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총톤수 4만톤 이하의 선박

다.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톤수 5만톤 이하의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종 도선사가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1종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항의 안전 및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2종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에 의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외의 구역에서 도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2.11.14]


제2조(승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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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계산 및 그 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9>

[전문개정 1997.7.28]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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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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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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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수의 증감 및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선사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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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일시 및 장소

3.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4.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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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1.6, 1996.8.8, 2002.11.14>


제7조(도선수습생전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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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신설 1995.11.6>

③도선수습생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④필기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가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1.6>

⑤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⑥면접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도선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5.11.6>

⑦제4항 및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신설 1995.11.6>

⑧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도선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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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이를 선박모의조정장비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3, 199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생략:별표3%>과 같다. <신설 1999.6.11>

③도선사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실무수습을 받게한 후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9조(합격자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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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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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1.14>


제10조의2(차별도선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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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화물수송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득이 입·출항순서에 따라 접안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도선수요가 발생한 경우

3. 항만시설의 형편상 효율적인 선석배정을 위하여 입·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유류의 유출, 수사상 필요한 경우등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내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5.11.6]


제10조의3(강제도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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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11>

1. 대한민국선박(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회수이상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여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거리·수로등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출항횟수 및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선소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서 당해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에 승선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회수이상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여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당해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7.28]


제11조(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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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2006.6.29>

[본조신설 2005.1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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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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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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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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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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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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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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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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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항만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8.8, 1999.3.3, 2005.12.9>

1. 도선이용자 대표 3인(선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및 화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삭제 <1999.3.3>

3. 도선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대표 3인

4. 도선이용자대표와 도선사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

③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자는 동수가 되어야 하며, 제4호의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인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물류과장 또는 항무과장

[본조신설 1995.11.6]


제18조의3(협의회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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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2.11.14>

②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14>

[본조신설 1995.11.6]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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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1. 도선사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도선구의 도선사수요에 관한 사항

2. 해당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1.6]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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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5.11.6]


제18조의6(협의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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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99.3.3>

②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3.3>

1. 협의회의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도선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5.11.6]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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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4.18, 1992.12.31, 1996.8.8, 1997.5.24, 1997.7.28, 1999.3.3, 2006.6.29>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증의 교부·재교부 및 개서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6.6.29>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3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강제도선의 면제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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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5.24,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338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00호, 1995. 11. 6.>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5444호, 1997.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6172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6396호, 1999.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부 칙<대통령령 제17784호, 2002.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175호, 2005.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77호, 2006. 6. 29.>

별표/서식

[별표 1] 도선수습생전형시험(필기및면접)과목및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승무경력가산점[제7조제4항관련]

[별표 3] 도선사시험의과목및배점비율[제8조제2항관련]

[별표 4] 과태료처분의기준[제20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