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시행 2009. 8. 7.][대통령령 제21666호, 2009. 8. 5. 일부개정]


도선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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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조의2(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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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 도선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종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서 3년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종 도선사: 법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09.8.5]


제1조의3(도선 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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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 도선사: 모든 선박

2. 2종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3만톤 이하의 선박

나.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4만톤 이하의 선박

다.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총톤수 5만톤 이하의 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종 도선사가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1. 1종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상 및 도선구(導船區)의 운영특성상 2종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을 하여야 하는 도선구 외의 구역에서 도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제2조(승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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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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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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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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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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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 일시와 장소

3.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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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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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8조(도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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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제9조(합격자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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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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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1.14>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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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입항·출항 순서에 따라 접안(接岸)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항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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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5>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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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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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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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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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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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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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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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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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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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항만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3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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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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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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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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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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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개서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전문개정 2009.8.5]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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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8.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338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00호, 1995. 11. 6.>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5444호, 1997.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6172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6396호, 1999.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부 칙<대통령령 제17784호, 2002.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175호, 2005.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77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66호, 2009. 8. 5.>

별표/서식

[별표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및 면접)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별표 3] 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