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시행령

[시행 1979. 8. 27.][대통령령 제09572호, 1979. 8. 27. 일부개정]


도선법시행령


제1조(도선사의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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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도선사면허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②삭제<1974·6·28>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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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8·27>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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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8·27>


제2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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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 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1973·9·25, 1979·8·27>

1. 도선구의 명칭.

2. 성명.

3. 현주소.

4. 본적.

5. 생년월일.

6. 면허연월일.

7. 면허장번호.

8. 시험을 행한 해운관청명.

9. 시험에 합격한 년월일.

10. 도선사 면허장을 재교부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재교부 년월일.

11. 업무의 정지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이유, 정지기간과 처분년월일.


제3조(도선사면허장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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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면허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등록 사항의 변경과 도선사면허장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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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본적 또는 성명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호적초본, 기타 호적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도선사면허원부 변경등록(도선사 면허장개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5조(도선사 면허장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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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도선사면허장의 기재사항에 오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도선사면허장개서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6조(도선사면허장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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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선사 면허원부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도선사면허장을 개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9·8·27, 1977.12.30>


제7조(도선사면허장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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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가 도선사면허장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도선사면허장재교부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②도선사면허장을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도선사면허장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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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미 받은 도선사면허장(제3호의 경우에는 발견한 도선사면허장)을 해운항만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3·9·25, 1976·12·31, 1977.12.30>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의 재교부를 받은 후 멸실한 도선사면허장을 발견하였을 때.

②도선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을 개서하여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와 교환으로 이미 받은 도선사면허장을 해운항만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③도선사가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거한 친족 또는 그 도선사면허장을 보관하는 자는 반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도선사면허장을 멸실하였을 때에는 동거한 친족은 그 사유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조(도선사면허장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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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도선사면허증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9·25, 1976·12·31, 1977.12.30>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선사면허장을 업무의 정지기간중 보관하며 그 기간 만료후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③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신체검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9·25>


제10조(무효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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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도선사면허장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도선사면허장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당해 면허장을 무효로 하고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11조(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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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9·25, 1976·12·31, 1979·8·27, 1977.12.30>

1. 면허 갱신 신청전 계속하여 2년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면허기간중 법 제34조 또는 해난심판법에 의하여 3월(업무정지처분기간이 3월 미만인 것이 수회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3월이상이 되는 때를 포함한다)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2의2. 기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평가한 도선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삭제<1973·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제41조제3항에 규정한 과목중 일부과목으로 한다.<개정 1979·8·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시기·방법·과목 및 배점비율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1979·8·27>


제11조의2(도선사의 연령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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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1항제2호의 연령에 달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정밀신체검사에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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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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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14조(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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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5조(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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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이상의 도선구의 도선사면허장을 얻은 자는 전속도선구로서 그중 1구를 선택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16조(도선사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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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 도선구의 도선사의 최소인원수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7조(강제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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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반드시 도선사를 승무시켜야 할 도선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8·27>

1. 부산항도선구.

2. 인천항도선구(팔미도와 인천항 간에 한한다).

3. 묵호항도선구.

4. 여수항도선구.

5. 울산항도선구.

6. 군산항도선구.

7. 마산항도선구.

8. 포항항도선구.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정회수"라 함은 당해 선장이 1년 이내에 5회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0회이상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해운항만청은 인천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강제도선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개정 1979·8·27>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중 화약류·고압가스 및 인화성액체류로 한다.<개정 1979·8·27>

④제3항의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도 그 선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회수의 2배이상의 운항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으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9·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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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19조(도선구 수로의 일부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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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별표1의<%생략:별표1%> 각 도선구 수로의 일부를 도선하였을 때에는 그 도선료는 전도선구 수로에 대한 도선료의 범위내에서 선장과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선구 수로의 일부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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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수로 도선중 해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별표1의<%생략:별표1%> 각 도선구 수로의 전부를 도선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선료는 도선한 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제20조의2(수역이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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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는 도선된 선박이 당해 항만을 입출항한 것을 1회로보고 별표3에<%생략:별표3%>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도선사는 도선 완료후 지체없이 제1항의 수역이용료를 지방해운항만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전문개정 1974·6·28]


제21조(도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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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기는 별지도식과<%생략:별도0%> 같다.


제22조(도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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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선선에 탑승한 경우에는 도선기를 장두, 기간 또는 범의 상부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게양하여야 한다.


제23조(도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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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도선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도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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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신호는 국제선박 통신서중 도선신호관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도선선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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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박은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1. 선체의 외부는 백색으로 할 것.

2. 선측에 도선이라는 것을 국문 및 영문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6조(도선선면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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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도선선을 사용할 때에는 도선선면허장을 얻어야 한다.


제27조(도선선면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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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가 도선선면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기관의 종류 및 마력.

3. 적량(총톤수).

4. 길이, 넓이, 깊이.

5.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②도선사와 선박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소유자의 연서를 요한다.<개정 1976·12·31>

③지방해운항만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을 검사하게 하여 그 선박이 도선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도선면허장을 교부한다.<신설 1973·9·25, 1979·8·27>


제28조(도선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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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영문으로 기재한 도선사수첩을 발행교부한다.<개정 1973·9·25, 1976·12·31, 1977.12.30>

1. 도선사면허장의 기재사항.

2. 도선법령.

3. 법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된 사실.

②제1항의 도선사수첩의 발행·교부·재교부 등에 관하여는 법 제8조 및 법 제9조와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9·25, 1976·12·3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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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30조(도선선면허장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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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도선선면허장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구사항을 기재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제31조(도선선면허장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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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면허장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그 사실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제32조(도선선의 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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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해운항만청은 언제든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선에 임검하게 하여 도선선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을정지하게 하고 필요한 수리 또는 설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9·8·27>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도선선을 사용하거나 그 수리 또는 설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선선면허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6·12·31>


제33조(도선선면허장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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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선면허장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도선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그 사실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선선면허장을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9·8·27>


제34조(도선법령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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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법령서는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도선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35조(도선법령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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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령에 개정이 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개정된 조항만 기재한 서류 또는 개쇄한 도선법령서를 도선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36조(도선법령서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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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는 개정된 조항만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지한 도선법령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개쇄한 도선법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도선법령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8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을 반환할 때에는 도선법령서를 첨부 반환하여야 한다.

④도선사는 제9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장을 제출할 때에는 도선법령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도선법령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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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령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도선법령서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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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령서는 해운항만청장의 관인이 찍힌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39조(도선사수습생전형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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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항만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습생전형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한다.<개정 1973·9·25, 1976·12·31, 1977.12.30>

1. 전형시험기일.

2. 전형시험장소.

3. 수험신청서의 제출기한.

4. 제출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도선사수습생전형시험의 신청절차는 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1973·9·25>


제40조(승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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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간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승선의 익일부터 기산하고 하선일은 1일미만이라도 1일로 계산한다.

2. 승선기간이 연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합산하되 1월미만인 승선일수는 30일을 1월로 한다.


제41조(도선수습생의 전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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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수습생의 전형시험은 신체검사·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8·27> +----------------------------------------------+----------------------+ | 시 험 과 목 | 배점비율(단위:할) | +----------------------------------------------+----------------------+ |1. 법규(도선법·개항질서법·해양관계국제법· | 3.5 |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상법 중 해상편) | | +----------------------------------------------+----------------------+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 3.5 | +----------------------------------------------+----------------------+ |3. 영어(해사영어를 포함한다) | 3.0 | +----------------------------------------------+----------------------+

[전문개정 1973·9·25]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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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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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44조(응시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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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6·28, 1976·12·31, 1977.12.30>

1. 이력서 1통.<%생략:서식8%>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사진 2매.

[전문개정 1973·9·25]


제45조(도선사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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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시험은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되, 그 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시 험 과 목 | 배점비율(단위 : 할) | +------------------------------------------+------------------------+ | 도선구의 수로 | 3.5 | +------------------------------------------+------------------------+ | 도선구의 기상 | 3.5 | +------------------------------------------+------------------------+ |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0 | +------------------------------------------+------------------------+

②제41조제3항의 도선수습생전형시험 및 제1항의 도선사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4·6·28]


제46조(시험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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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도선사시험을 받고자 한 자 또는 도선사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며 그 합격을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이 2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사시험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77.12.30>


제47조(수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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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시험 또는 도선수습생전형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수수료로 1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9·25>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8조(합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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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도선사협회의 구성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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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도선사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도선사의 과반수가 발기하여야 하며, 창립총회에서 전국도선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정관을 정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도선구에 그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9·8·27]


제50조(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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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1. 목적·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협회의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도선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도선수습생 및 전구도선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지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정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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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정관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6·12·31, 1979·8·27, 1977.12.30>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할 때에 그 정관의 내용이 도선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79·8·27, 1977.12.30>


제5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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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76·12·31, 1979·8·27, 1977.12.30>


제52조의2(영리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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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선사가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도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임원, 직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본조신설 1979·8·27]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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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5>


제54조(도선수습생의 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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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지회 또는 도선사는 해운항만청장이 배치한 도선수습생 및 전구도선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1979·8·27, 1977.12.30>

②도선수습생 및 전구도선사의 배치를 받은 협회·지회 또는 도선사는 다음 사항을 지방해운항만청을 경유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9·8·27, 1977.12.30>

1. 도선수습생 및 전구도선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

2. 도선실무수습 및 전지수련에 관한 의견.


제54조의2(타도선구배치를 위한 동의 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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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항만청장이 법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타도선구배치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명기한 동의요청서를 당해 도선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7]


제5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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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신청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개서) 신청서.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재교부신청서.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신청서.

5.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첩교부 및 재교부 신청서.

6.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법령서의 재교부신청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042호, 1969. 9. 10.>
부 칙<대통령령 제6871호, 1973. 9. 25.>
부 칙<대통령령 제7184호, 1974. 6. 28.>
부 칙<대통령령 제8411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794호, 1977.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572호, 1979. 8. 27.>

별표/서식

[별표 1]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

[별표 2] 도선사의 최소인원수

[별표 3] 수역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도선사면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도선사면허장

[별지 제3호서식] 도선사면허원부변경등록[도선사면허장개서]

[별지 제4호서식] 도선사면허장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도선사면허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선선면허장

[별지 제7호서식] 도선사수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9호서식] 도선사연령연장신청서

[별도 ] 도선기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