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제3조(수당지급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조문 연혁보기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자격상실·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부칙

부 칙<제12709호,1989.5.11>
부 칙<제12897호,1990.1.3>
부 칙<제12926호,1990.2.12>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3713호,1992.8.22>
부 칙<제13869호,1993.3.6>
부 칙<제14487호,1994.12.31>
부 칙<제14903호,1996.1.29>
부 칙<제15223호,1996.12.31>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17293호,2001.7.7>
부 칙<제19654호,2006.8.24>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3504호,2012.1.13>
부 칙<제24423호, 2013.3.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