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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69. 2. 27.][대통령령 제03781호, 1969. 2. 27. 일부개정]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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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문화보호법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과 그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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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69·2·27>

②전항의 수당액과 그 지급방법은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수당지급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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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회원이 그 자격을 취득한 다음 월부터 지급한다.<개정 1969·2·27>


제4조(수당지급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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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2·27>

1. 사망한 때.

2. 자격을 상실한 때.

부칙

부 칙<각령 제1269호, 1963. 4. 12.>
부 칙<대통령령 제3781호, 196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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