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83. 1. 1.][대통령령 제11023호, 1982. 12. 31. 일부개정]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문화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원로회원 및 정회원은 매월 정액수당을 지급하되, 월수당액은 22만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 위한 자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②정회원과 준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1항의 정액수당은 원로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추대되거나 임명된 달로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한 정회원이 당해 월에 원로회원으로 추대되거나 정회원으로 재임명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의 정액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지급의 종료)

조문 연혁보기



원로회원과 정회원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25호, 1981.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1023호, 1982.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