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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89. 5. 11.][대통령령 제12709호, 1989. 5. 11. 전부개정]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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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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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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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 또는 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 또는 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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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또는 회장이 사망·자격상실·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09호, 198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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