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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83. 3. 18.][대통령령 제11076호, 1983. 3. 18. 일부개정]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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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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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로회원 및 정회원에게는 매월 정액수당을 지급하되, 월수당액은 22만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 위한 자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1983·3·18>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3·3·18>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83·3·18>[적용:1983·1·1부터]


제3조(수당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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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원로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추대되거나 임명된 달부터 지급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한 정회원이 그 달에 원로회원으로 추대되거나 정회원으로 재임명된 때와 임기가 만료된 회장이 재선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1983·3·18>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83·3·18>


제4조(수당지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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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원·정회원 또는 회장이 사망·자격상실·정년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3·3·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25호, 1981.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1023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076호, 198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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