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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건

[시행 1967. 5. 27.][대통령령 제03090호, 1967. 5. 27. 제정]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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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검찰청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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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이외의 각급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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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이외의 각급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90호, 1967. 5. 27.>

별표/서식

[별표 ] 대검찰청이외의각급검찰청의명칭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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