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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일부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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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2·15, 2016.11.8>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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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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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제목개정 2016.1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816호, 1970. 3. 30.>
부 칙<대통령령 제5735호, 1971. 8. 2.>
부 칙<대통령령 제6526호, 1973. 3. 9.>
부 칙<대통령령 제9557호, 1979. 8. 24.>
부 칙<대통령령 제10174호, 1981. 1. 22.>
부 칙<대통령령 제10408호, 1981. 7. 18.>
부 칙<대통령령 제10784호, 1982. 4. 3.>
부 칙<대통령령 제11176호, 1983. 7. 22.>
부 칙<대통령령 제11823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927호, 1986. 6. 14.>
부 칙<대통령령 제12625호, 1989.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3587호, 1992.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4051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14536호, 199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904호, 1996. 2. 1.>
부 칙<대통령령 제15466호, 1997. 8. 23.>
부 칙<대통령령 제15557호, 1997.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570호, 2002. 4. 8.>
부 칙<대통령령 제18138호, 2003.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8230호, 2004. 1. 20.>
부 칙<대통령령 제20096호, 2007. 6. 21.>
부 칙<대통령령 제22683호, 2011.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7574호, 2016. 11. 8.>
부 칙<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별표/서식

[별표 ]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별표 ]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