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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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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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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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제목개정 2016.11.8]

부칙

부 칙<제4816호,1970.3.30>
부 칙<제5735호,1971.8.2>
부 칙<제6526호,1973.3.9>
부 칙<제9557호,1979.8.24>
부 칙<제10174호,1981.1.22>
부 칙<제10408호,1981.7.18>
부 칙<제10784호,1982.4.3>
부 칙<제11176호,1983.7.22>
부 칙<제11823호,1985.12.31>
부 칙<제11927호,1986.6.14>
부 칙<제12625호,1989.2.20>
부 칙<제13587호,1992.2.15>
부 칙<제14051호,1993.12.31>
부 칙<제14416호,1994.11.26>
부 칙<제14536호,1995.2.28>
부 칙<제14904호,1996.2.1>
부 칙<제15466호,1997.8.23>
부 칙<제15557호,1997.12.29>
부 칙<제17570호,2002.4.8>
부 칙<제18138호,2003.11.27>
부 칙<제18230호,2004.1.20>
부 칙<제20096호,2007.6.21>
부 칙<제22683호,2011.2.28>
부 칙<제27574호,2016.11.8>
부 칙<제29508호,2019.2.8>

별표/서식

[별표]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