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일부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2·15, 2016.11.8>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제목개정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