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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대통령령 제31663호, 2021. 5. 4. 일부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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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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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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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제목개정 2016.1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0096호, 2007. 6. 21.>
부 칙<대통령령 제27574호, 2016. 11. 8.>
부 칙<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부 칙<대통령령 제31663호, 2021. 5. 4.>

별표/서식

[별표 ]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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