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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시행 1979. 9. 1.][대통령령 제09557호, 1979. 8. 24. 일부개정]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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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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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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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816호, 1970. 3. 30.>
부 칙<대통령령 제5735호, 1971. 8. 2.>
부 칙<대통령령 제6526호, 1973. 3. 9.>
부 칙<대통령령 제9557호, 1979. 8. 24.>

별표/서식

[별표 ] 대검찰청이외의각급검찰청의명칭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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