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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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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영농자간에 농업산ㆍ학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촌근대화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ㆍ7ㆍ18, 1979ㆍ8ㆍ27>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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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필요한 도에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4ㆍ7ㆍ18, 1991ㆍ2ㆍ1>


제3조(중앙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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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2ㆍ12ㆍ28, 1979ㆍ8ㆍ27>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2ㆍ12ㆍ28, 1974ㆍ7ㆍ18, 1978ㆍ11ㆍ27, 1979ㆍ8ㆍ27, 1982ㆍ12ㆍ31, 1991ㆍ2ㆍ1>

1. 교육부ㆍ농수산부ㆍ과학기술처ㆍ산림청 및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교육부 및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는 각 2인)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사단법인 한국농업교육협회장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9인이내

③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2ㆍ12ㆍ28, 1982ㆍ12ㆍ31>


제4조(중앙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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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9ㆍ2ㆍ24, 1979ㆍ8ㆍ27>

1. 농업개발을 위한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영농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농업산ㆍ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산ㆍ학협동과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한 겸직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한 연구비지급에 관한 사항

6.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한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심의회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7의2.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업산ㆍ학협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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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9ㆍ8ㆍ27>

②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도내에 있는 국ㆍ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의 농촌진흥원장이 되고,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당해 도내에 국ㆍ공립농과계대학이 2이상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의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1974ㆍ7ㆍ18, 1979ㆍ8ㆍ27, 1982ㆍ12ㆍ31, 1991ㆍ2ㆍ1>

1. 도ㆍ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촌진흥원소속의 국장 또는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제주도를 제외한 도 농촌진흥원의 경우에는 2인)

2. 국ㆍ공립 농과계대학의 교수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7인이내

③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제3호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6조(도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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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회는 중앙심의회의 조정을 받아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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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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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2회 개회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급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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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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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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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12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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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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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79ㆍ8ㆍ27>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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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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