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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09. 10. 8.][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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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ㆍ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ㆍ학ㆍ관ㆍ연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7.18, 1979.8.27, 1994.5.16, 1995.9.28, 2007.6.11>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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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24, 2007.6.11>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1995.9.28]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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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ㆍ군에 시ㆍ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7.18, 1991.2.1, 1994.5.16, 1995.9.28, 2007.6.11, 2008.10.2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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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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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5조(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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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9.8.27>

② 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와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국ㆍ공립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6.11>

1. 도ㆍ도교육위원회 및 도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인 이내

③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5.16, 1995.9.28, 2007.6.11>


제6조(도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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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6.11]


제6조의2(시ㆍ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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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ㆍ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6.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가.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산림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9.28]


제6조의3(시ㆍ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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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6.11, 2008.6.20, 2009.10.8>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6.11>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ㆍ군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본조신설 1995.9.28]


제7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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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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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개정 1994.5.16>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급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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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5.16>


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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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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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제12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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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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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9.28>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79.8.27>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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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9.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889호, 197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421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7202호, 1974. 7. 18.>
부 칙<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9349호, 1979. 2. 24.>
부 칙<대통령령 제9576호, 1979. 8. 27.>
부 칙<대통령령 제11000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4260호, 1994.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4773호, 1995. 9. 28.>
부 칙<대통령령 제14952호, 1996.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85호, 2007.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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