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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시행 2000. 7. 1.][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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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ㆍ학ㆍ관ㆍ연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7.18, 1979.8.27, 1994.5.16, 1995.9.28>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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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24>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1995.9.28]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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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중앙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도에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촌지도소가 설치된 시ㆍ군에 시ㆍ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7.18, 1991.2.1, 1994.5.16, 1995.9.28>


제3조(중앙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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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2.12.28, 1979.8.27>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72.12.28, 1974.7.18, 1978.11.27, 1979.8.27, 1982.12.31, 1991.2.1, 1994.5.16, 1995.9.28>

1. 교육부ㆍ농수산부ㆍ과학기술처ㆍ산림청 및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농촌진흥청의 경우에는 2인)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사단법인 한국농업교육협회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당해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③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72.12.28, 1982.12.31, 1995.9.28>


제4조(중앙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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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79.2.24, 1979.8.27, 1995.9.28>

1. 농업개발을 위한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농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농업산ㆍ학협동과제의 선정ㆍ조정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한 겸직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한 연구비지급에 관한 사항

6.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한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심의회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7의2. 삭제 <1996.3.20>

8. 기타 농업산ㆍ학협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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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9.8.27>

②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도내에 있는 국ㆍ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의 농촌진흥원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당해 도내에 국ㆍ공립농과계대학이 2이상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의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74.7.18, 1979.8.27, 1982.12.31, 1991.2.1, 1994.5.16, 1995.9.28>

1. 도ㆍ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촌진흥원소속의 국장 또는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촌진흥원의 경우에는 2인)

2.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이내

③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5.16, 1995.9.28>


제6조(도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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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회는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회의 조정을 받아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995.9.28]


제6조의2(시ㆍ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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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ㆍ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가.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9.28]


제6조의3(시ㆍ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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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ㆍ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ㆍ군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9.28]


제7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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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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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개정 1994.5.16>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급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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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5.16>


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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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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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제12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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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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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9.28>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79.8.27>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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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95.9.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889호, 197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421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7202호, 1974. 7. 18.>
부 칙<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9349호, 1979. 2. 24.>
부 칙<대통령령 제9576호, 1979. 8. 27.>
부 칙<대통령령 제11000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4260호, 1994.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4773호, 1995. 9. 28.>
부 칙<대통령령 제14952호, 1996.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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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