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20. 1. 29.][대통령령 제30368호, 2020. 1. 29. 일부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전문개정 2013.9.3]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3.9.3]


제2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2013.9.3]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2020.1.29>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9.3]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ㆍ군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2013.9.3]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3]


제7조(위원장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8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9조(전문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0조(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1조(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2조(간사와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3조(수당과 여비)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3]


제14조(운영 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9.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889호, 197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421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7202호, 1974. 7. 18.>
부 칙<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9349호, 1979. 2. 24.>
부 칙<대통령령 제9576호, 1979. 8. 27.>
부 칙<대통령령 제11000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4260호, 1994.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4773호, 1995. 9. 28.>
부 칙<대통령령 제14952호, 1996.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85호, 2007.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부 칙<대통령령 제24699호, 2013. 9. 3.>
부 칙<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부 칙<대통령령 제30368호, 2020. 1.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