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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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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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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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기술훈련·연구 및 보관관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사후봉사업자나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당해 농업기계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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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중에서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한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 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5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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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6조(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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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안전장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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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구조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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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관한 사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9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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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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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45호, 1995.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별표/서식

[별표 ] 안전장치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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