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84. 2. 29.][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타법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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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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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개시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대상자·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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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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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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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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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융자는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제7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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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수입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차입금·융자회수금·기금의 결산상잉여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차입금의 상환원리금·이차보전금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조(기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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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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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배정하고, 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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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의 범위안에서 출납공무원에게 지출 한도액을 지시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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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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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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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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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8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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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기종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②농수산부장관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보급기종농업기계의 유통단속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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