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 19.][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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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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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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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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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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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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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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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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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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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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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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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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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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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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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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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기종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2·18>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보급기종 농업기계의 유통단속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운전면허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662호, 1979. 11. 17.>
부 칙<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부 칙<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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