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 9. 15.][대통령령 제28252호, 2017. 8. 22.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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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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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3조(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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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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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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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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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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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의6(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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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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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3]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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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3]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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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전문개정 2009.9.3]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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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3.12.11]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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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전문개정 2009.9.3]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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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2013.3.23, 2013.12.11>

1.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8.22>

[본조신설 2009.9.3] [제목개정 2017.8.22]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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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45호, 1995.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44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591호, 2004.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712호, 2009. 9. 3.>
부 칙<대통령령 제22262호, 2010. 7. 9.>
부 칙<대통령령 제23290호, 2011. 11. 7.>
부 칙<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4171호, 2012. 11.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90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부 칙<대통령령 제26966호, 2016. 2. 11.>
부 칙<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부 칙<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8252호, 2017. 8. 2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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