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타법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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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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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3조(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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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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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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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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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전문개정 2009.9.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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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3>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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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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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1.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7.9, 2011.11.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본조신설 2009.9.3] [제목개정 2010.7.9]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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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45호, 1995.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44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591호, 2004.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712호, 2009. 9. 3.>
부 칙<대통령령 제22262호, 2010. 7. 9.>
부 칙<대통령령 제23290호, 2011. 11. 7.>
부 칙<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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