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장 총칙 <신설 1984.12.31.>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13, 1997·12·13>

1. "자가발전시설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太陽熱·風力 기타 代替에너지에 의한 發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送電·變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미전화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送電·變電施設工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2조의2(적용대상지역)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전화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3조(공사비의 재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電氣事業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供給規程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 재정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이하 "融資金"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②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재정융자금의 한도는 농어민이 부담하는 원리금 및 전기요금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부담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조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조의2(적용대상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電氣事業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供給規程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90·1·13]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신설 1984.12.31.>


제4조(사업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전화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한다.<개정 1990·1·13, 1997·12·13>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77.12.16, 1984.12.31, 1993.3.6, 1997.12.13>


제5조(자금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84·12·31, 1990·1·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③삭제 <1990·1·13>


제6조(공사비의 융자)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전기수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개정 1984·12·31>

②삭제 <1984·12·31>

③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單位工事 완료후에 電氣需用을 개시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第12條第1項 및 第17條第1項에서 같다)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개정 1984·12·31>

④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부담금의 예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개정 1977.12.16, 1984.12.31, 1993.3.6,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2월이내에 예치하도록 한다.<개정 1984·12·31, 1990·1·13>

③전기를 수용하는 자는 그 기한내에 일시부담금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이를 예치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기시설요청서를 단위공사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개정 1984·12·31, 1997·12·13>


제8조(시공)

조문 연혁보기



전기사업자는 융자금·국가의 보조금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0·1·13>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84.12.31, 1993.3.6, 1997.12.13>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4·12·31>


제11조(상환기간등)

조문 연혁보기




①융자금(財政融資金에 한한다)은 5년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개정 1967·3·3, 1968·5·22, 1984·12·31>

②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상환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제12조(상환금의 징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전기사업자는 융자금의 상환금(利子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7條에서 같다)을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월분의 전기요금징수시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개정 1984·12·31>

②전기사업자는 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③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신설 1984·12·31>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신설 1984.12.31.>


제13조(사업계획)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력을 수용하고자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3·3·6, 1997·12·13>

[전문개정 1990·1·13]


제14조(자금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90·1·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4·12·31]


제15조(전화사업계획서등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내의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②전기사업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안의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신설 1990·1·13>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16조(시공)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17조(상환금의 징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는 자가발전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금을 전기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연4회로 구분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자가발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시장·군수가 행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자 또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자 또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19조(허가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집단거주 500호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장·군수와의 합의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1990·1·13>

④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집단거주 50호이상 500호미만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체가 완료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신설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21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6조·제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전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道를 제외한다)"로, 제9조제1항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본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4장 보칙 <신설 1984.12.31.>


제22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의 사용 및 배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12·31]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737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907호, 1967. 3. 3.>
부 칙<법률 제2015호, 1968. 5. 22.>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81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4213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