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 1967. 3. 3.][법률 제01907호, 1967. 3. 3. 일부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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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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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사실상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전기시설공사"라 함은 배전시설공사(送電·變電施設은 제외한다) 및 내선시설공사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단위공사"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집단공사로서 인정하는 전기시설공사를 말한다.

⑤제6조제2항·제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⑥제4조·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및 군수를 말한다.


제3조(공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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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전시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자기부담금(電氣事業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金額)과 재정자금의 융자금 또는 기타 융자금(以下 "融資金"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2.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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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공사비중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3·3]


제4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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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종합하여 미전화지역의 익연도 전화계획개요서를 단위공사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도지사를 경유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은 직접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개요서에 의하여 익연도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4월말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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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전조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의결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중 재정자금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금액을 익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다만,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타 융자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전항의 자금계획서중 전기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을 요할 금액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부담능력초과분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한다.


제6조(공사비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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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채무를 보증한다.

③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④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고와 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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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통지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통고를 받을 때에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호에 의한 자기부담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2월이내에 예치할 것을 통고한다.

③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한내에 자기부담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이를 예치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기시설요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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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융자금과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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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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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융자금의 사용 및 공사시공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및 공사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환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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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금의 원리금은 5년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개정 1967·3·3>

②전기사업자는 매월 수요자별 융자금상환실적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금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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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금의 상환금은 전기사업자가 매월분 전기요금징수시에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다른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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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37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907호, 196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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