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 1977. 12. 16.][법률 제0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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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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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사실상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전기시설공사"라 함은 배전시설공사(送電·變電施設은 제외한다) 및 내선시설공사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단위공사"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집단공사로서 인정하는 전기시설공사를 말한다.

⑤제6조제2항·제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⑥제4조·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및 군수를 말한다.


제3조(공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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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12.16.>

1. 배전시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자기부담금(電氣事業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金額)과 재정자금의 융자금 또는 기타 융자금(以下 "融資金"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2.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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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공사비중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3·3]


제4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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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종합하여 미전화지역의 익연도 전화계획개요서를 단위공사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도지사를 경유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은 직접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개요서에 의하여 익연도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4월말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77.12.16.>


제5조(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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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전조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의결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중 재정자금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금액을 익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다만, 재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연도의 석유류세법중 등유세로 징수될 세입예상액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68·5·22>

②전항의 자금계획서중 전기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을 요할 금액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부담능력초과분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한다.


제6조(공사비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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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채무를 보증한다.

③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④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고와 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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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통지한다.<개정 1977.12.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통고를 받을 때에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호에 의한 자기부담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2월이내에 예치할 것을 통고한다.

③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한내에 자기부담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이를 예치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기시설요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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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융자금과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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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개정 1977.12.16.>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제1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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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융자금의 사용 및 공사시공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및 공사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환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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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금은 5년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개정 1967·3·3, 1968·5·22>

②전기사업자는 매월 수요자별 융자금상환실적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금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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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금의 상환금은 전기사업자가 매월분 전기요금징수시에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1977.12.16.>


제13조(다른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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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37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907호, 1967. 3. 3.>
부 칙<법률 제2015호, 1968. 5. 22.>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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