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 2006. 1. 1.][법률 제07684호, 2005. 10. 6. 일부개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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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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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7.12.13, 2000.12.23, 2000.12.29, 2003.7.29, 2005.10.6>

1. "자가발전시설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自家發電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太陽熱·風力 기타 代替에너지에 의한 發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4. "계약전력"이라 함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수용자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2조의2(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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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3조(공사비의 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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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3.12.31, 2005.10.6>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 및 전기요금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0.6>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3.12.31, 2005.10.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0.6>

[전문개정 1990.1.13]


제3조의2(적용대상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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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5.10.6>

[본조신설 1990.1.13]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제4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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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0.1.13, 1997.12.13, 2005.10.6>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7. 12. 16, 1984. 12. 31., 1993. 3. 6., 1997. 12. 13., 2000. 12. 29., 2005. 10. 6.>


제5조(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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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84.12.31, 1990.1.13, 2005.10.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2000.12.29, 2003.12.31, 2005.10.6>

③삭제 <1990.1.13>


제6조(공사비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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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수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 <개정 1984.12.31, 2005.10.6>

②삭제 <1984.12.31>

③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單位工事 완료후에 電氣需用을 개시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제12조에 의한 경우와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서 같다)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개정 1984.12.31, 2005.10.6>

④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5.10.6>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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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경우 2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③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고 그 증빙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5.10.6]


제8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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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0.1.13, 2005.10.6>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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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84. 12. 31., 1993. 3. 6., 1997. 12. 13., 2000. 12. 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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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2.31>


제11조(상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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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융자금은 5년거치 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의 상환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6]


제12조(상환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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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월분의 전기요금징수시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1984.12.31, 2005.10.6>

②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당해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5.10.6>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의 전기수용자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수용자의 호수로 본다.

③전기사업자는 전기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5.10.6>

④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신설 1984.12.31, 2005.10.6>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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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행하는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②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될 경우 즉시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본조신설 2003.7.29]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제13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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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5.10.6>

[전문개정 1990.1.13]


제14조(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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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90.1.13, 2005.10.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2000.12.29, 2003.12.31,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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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5.10.6>

②삭제 <2005.10.6>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16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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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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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0.6>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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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시장·군수가 행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0.12.29>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0.1.13, 2000.12.29,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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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29>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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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③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1990.1.13, 2000.12.29, 2003.7.29, 2005.10.6>

④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自家發電施設을 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電氣料金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00.12.29, 2003.7.29,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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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0.6>

1. 제12조제4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수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인수 및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전문개정 2003.7.29]


제2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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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제9조제1항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본다.

[전문개정 2005.10.6]

제4장 보칙


제2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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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5.10.6>

②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 및 배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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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6>

[본조신설 198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737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907호, 1967. 3. 3.>
부 칙<법률 제2015호, 1968. 5. 22.>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81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4213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283호, 2000. 12. 23.>
부 칙<법률 제6313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949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058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684호, 2005. 10.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