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 1984. 12. 31.][법률 제03781호, 1984. 12. 31. 일부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장 총칙 <신설 1984·12·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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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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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太陽熱·風力 기타 代替에너지에 의한 發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送電·變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미전화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送電·變電施設工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2조의2(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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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전화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3조(공사비의 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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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7.12.16.>

1. 전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전기사업법 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供給規程에 정한 負擔金)

2. 재정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이하 "融資金"이라 한다)

3.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②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융자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③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財政融資金에 한한다)의 한도는 농어민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능력과 전기요금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과 전기수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31]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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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2·31>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신설 1984·12·31>


제4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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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연도 전화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하되, 이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액과 동조제5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능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말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77·12·16, 1984·12·31>


제5조(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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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84·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그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능금액(管轄市·郡의 補助可能金額을 포함한다)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신설 1984·12·31>

③제1항의 자금계획서중 전기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을 요할 금액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부담능력초과분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한다.<개정 1984·12·31>


제6조(공사비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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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전기수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개정 1984·12·31>

②삭제 <1984·12·31>

③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單位工事 완료후에 電氣需用을 개시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第12條第1項 및 第17條第1項에서 같다)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개정 1984·12·31>

④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부담금의 예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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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개정 1977·12·16, 1984·12·3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2월이내에 예치하도록 한다.<개정 1984·12·31>

③전기를 수용하는 자는 그 기한내에 일시부담금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이를 예치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기시설요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개정 1984·12·31>


제8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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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융자금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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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개정 1977·12·16>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84·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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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2·31>


제11조(상환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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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금(財政融資金에 한한다)은 5년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개정 1967·3·3, 1968·5·22, 1984·12·31>

②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상환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제12조(상환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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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융자금의 상환금(利子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7條에서 같다)을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월분의 전기요금징수시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개정 1984·12·31>

②전기사업자는 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1977.12.16.>

③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신설 1984·12·31>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신설 1984·12·31>


제13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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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력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연도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이에는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능금액과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4조(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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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관할구역내의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능금액(管轄市·郡의 補助可能金額을 포함한다)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5조(전화사업계획서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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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내의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6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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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7조(상환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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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자가발전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금을 전기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연4회로 구분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자가발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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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시장·군수가 행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전기사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자 또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9조(허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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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12·31]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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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장·군수와의 합의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2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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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중 "제3조제1항"은 "제3조제2항"으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전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道를 제외한다)"로, 제9조제1항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12·31]

제4장 보칙 <신설 1984·12·31>


제2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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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의 사용 및 배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12·31]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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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737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907호, 1967. 3. 3.>
부 칙<법률 제2015호, 1968. 5. 22.>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81호, 1984.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