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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 1980. 1. 1.][법률 제03213호, 1979. 12. 28. 타법개정]


농약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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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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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樹木 및 農ㆍ林産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ㆍ선충ㆍ응애ㆍ곤충ㆍ식물ㆍ바이러스 기타 병해충(以下 "病害蟲"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기타 약제(農作物의 病害蟲 防除에 사용되는 資材로서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의 증진 또는 억제에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를 말한다.

2. "유독성농약"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중 인축의 생리기능 또는 수산동식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농약으로서 그 독성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맹독성농약ㆍ고독성농약 및 잔류성농약을 말한다.

3. "제조업"이라 함은 농약을 제조(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원제(農藥의 有效成分이 高濃度로 精製되어 있는 農藥의 主資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여 농약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4.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로서 농약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방제업자"라 함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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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약에 대하여 종류별로 유효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분의 명칭과 허용한 최대함유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이하 "公定規格"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유독성농약의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 및 수입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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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의 품목(同一한 有效成分量 및 製劑形態의 農藥은 1個의 品目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만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농약의 시료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資材檢査所長"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농약명ㆍ품목명ㆍ상표ㆍ물리화학적 성장 및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별 종류 및 함유량

2. 적용병해충의 범위(除草劑 및 生長調整劑는 適用雜草 또는 農作物의 範圍) 및 사용방법

3. 판매용기 및 포장의 종류ㆍ자질 및 그 내용량

4. 인축에 유해한 농약ㆍ농작물에 약해를 발생시키는 농약ㆍ수산동식물에 유독한 농약과 인화 또는 폭발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해독 및 방지방법

5. 제조방법 및 제조책임자의 성명(國內製造品에 限한다)

6. 약효보증기간 및 저장ㆍ보관상의 주의사항

7. 사업계획(品目追加許可申請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자재검사소장은 제2항의 시험성적을 검토하여 적용병해충에 대한 약효ㆍ약해 및 독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자재검사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국가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자재검사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때에는 허가신청인에게 시험대상병해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원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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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약의 원제를 국내에서 합성제조하여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 농약제조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적용병해충범위등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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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허가받은 농약의 품목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재검사소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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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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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그 허가받은 품목과 함께 상속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그 허가받은 품목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판매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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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限한다 이하 "郡守"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도매 또는 소매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제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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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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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하거나 해산(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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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한 때

3. 제조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은 품목이 없어졌을 때


제13조(감독 및 직권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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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농약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하였음에도 농작물에 약해를 발생시키거나, 약효의 저하로 사용가치가 없거나 인축 및 수산동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농약의 품질 또는 포장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때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농약 또는 그 제조원료의 수거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

②농수산부장관은 방제업자에게 인축 또는 수산동식물에의 유해 및 농작물에의 약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유독성농약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업자에 대한 제한 및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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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농약

2. 개포장을 하였거나 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판매가 제한 또는 금지된 농약

4.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②소매를 하는 판매업자가 유독성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맹독성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단위량을 실수요자의 영농규모에 따라 1회 사용분만으로 제한판매하여야 한다.


제15조(농약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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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대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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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유효성분의 함유량이나 약효에 대하여 허위의 선전이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농약의 안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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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농약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농약취급방법, 품목별사용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농촌지도공무원이 유독성농약을 취급하는 판매업자ㆍ방제업자ㆍ사용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의 실시


제18조(유독성농약의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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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유독성농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축 또는 수산동식물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약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제19조(농약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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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매연도 1월내에 당해연도의 농약기본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병해충으로 인한 재해방지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以下 "農協中央會"라 한다)로 하여금 농약을 비축ㆍ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농약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농약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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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협중앙회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을 비축ㆍ공급할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농약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농약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농약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자금을 대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농약의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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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 농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그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자의 사무소ㆍ공장ㆍ점포ㆍ창고와 농약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분량의 농약 또는 그 제조원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하기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시에 자재검사소장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농약에 대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인을 하거나 그 폐기를 지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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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을 제조ㆍ수입ㆍ양수 또는 판매한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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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연간 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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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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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약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할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농약에 대하여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취득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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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자재검사소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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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농약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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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나 농약 또는 제조원료의 수거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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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조치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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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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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하여 인축에 위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치사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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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로서 감독을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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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호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제외한 자와 제2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제삼자가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농약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농약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64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213호, 1979. 12.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