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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농약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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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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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의2(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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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3조(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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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제목개정 2009.5.8]


제3조의2(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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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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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5.8]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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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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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조(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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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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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1.7.25>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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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8]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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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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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 제조장의 소재지

5. 등록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8]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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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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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목개정 2011.7.25]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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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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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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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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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목개정 2011.7.25]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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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삭제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1.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5.8] [제목개정 2011.7.25]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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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

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제품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제조장의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의 내용

4. 등록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본다.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10.4.12]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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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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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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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

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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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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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25>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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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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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4.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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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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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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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품목명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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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장부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②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⑤ 관계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목개정 2010.4.12]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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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목개정 2010.4.12, 2011.7.25]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2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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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변경등록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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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제27조의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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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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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제2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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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4조(제16조제4항ㆍ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9.5.8]


제30조(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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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4.12>

1. 제14조제5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 농약사용자가 천연식물보호제로서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③ 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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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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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1.7.25>]

제6장 벌칙 <개정 2009.5.8>


제31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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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31조의2에서 이동 <2011.7.25>]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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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11.7.2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9.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전문개정 2009.5.8]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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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출하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전문개정 2009.5.8]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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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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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1.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이나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09.5.8]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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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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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11>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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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3,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4.12]


제39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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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5.8]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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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6.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부칙

부 칙<법률 제5023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45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6763호, 2002. 12. 11.>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747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58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10242호, 2010. 4. 12.>
부 칙<법률 제10934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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