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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 1989. 3. 31.][법률 제0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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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그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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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3·31>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樹木 및 農·林産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病害蟲"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2. "농약명"이라 함은 주된 적용병해충·적용지목 또는 용도에 따라 명명한 것을 말하고, "품목"이라 함은 유효성분량 및 제제형태가 동일한 농약의 종류를 말하며, "원제"라 함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농약제조용의 주자재를 말한다.

3. "제조업"이라 함은 농약을 제조(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고,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원제업"이라 함은 원제를 합성·제조하여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농약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

4.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원제업자"라 함은 원제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로서 농약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방제업자"라 함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방제업의 종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으로 구분한다.


제3조(농약의 수급조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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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약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수급의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명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農協中央會"라 한다)에 대하여 농약을 비축·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9·3·31>


제4조(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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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협중앙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을 비축·공급할 경우에는 따로 농약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농협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5조(농약의 품목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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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약의 품목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개정 1989·3·31>

②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품목의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별 고시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3·31>

1. 농약명·품목명

2.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3. 부재의 명칭 또는 용도 및 그 함유량의 기준

4. 적용병해충의 범위(除草劑·生長調整劑 및 藥效를 增進시키는 資材에 있어서는 適用地目 또는 用途) 및 사용량

5. 약효보증기간

6.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告示品目"이라 한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농림수산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3·31>


제6조(품목고시를 위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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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고시는 당해 농약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후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그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고시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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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3·31>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3·31>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제8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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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지예정일 2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品目登錄을 하고, 製造 또는 輸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1년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제9조(원제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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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합성제조하고자 하는 원제의 종류와 함께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원제의 종류를 추가하여 합성제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②원제업자가 그 원제의 합성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지예정일 2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③원제업자가 그 원제의 합성제조를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의 합성제조일(合成製造登錄을 하고, 合成製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1년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한 원제의 합성제조를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제10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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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그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방제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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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植物防疫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植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植物檢疫所長"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3·31>

②방제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업종별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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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거쳐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삭를 조절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③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방제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식물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3·31]


제1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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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을 하는 제조업자가 그 수입업에 관하여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 제5조제2항 본문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때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취소의 횟수 또는 등록된 품목의 수에 대한 등녹취소회수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비율을 초과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명령에 위반한 때


제12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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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소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2년이내에 3회이상 받은 때

4. 이 법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출입식물 훈증위해방지요령에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년 2회이상 발생한 때

5. 방제수가 과다징수등 방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본조신설 1989·3·31]


제13조(영업의 정지, 등록·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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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2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製造業者 및 輸入業者에 있어서는 品目의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 제3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당해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휴지 또는 휴업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진렬 또는 판매한 때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되거나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한 때

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명령에 위반한 때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대장등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그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1.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방제실적이 없거나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수출입식물검역처리규정을 위반한 때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89·3·31>


제14조(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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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연간 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89·3·31>


제15조(농약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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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농약명·품목명·유효성분별함유량·적용병해충명·약효보증기간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제16조(진렬·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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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약을 진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

2.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第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業을 하는 製造業者를 포함한다)가 수입하여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4.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5.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제17조(허위광고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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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농약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3·31>


제18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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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취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안전사용기준과 독성의 구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을 정한다.

②농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사용하거나 취급하여야 한다.


제19조(농약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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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료 또는 관계장부나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료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체검사성적서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資材檢査所長"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③자재검사소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하전에 그 농약에 대한 검사의뢰를 한 때에는 이를 검사(이하 "申請檢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자재검사소장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농약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봉인하여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3·31>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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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②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수입·구입(無償讓受를 포함한다)·판매(無償讓渡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용으로 사용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농약관리대장등 장부에 기재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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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자재검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제22조(농약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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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약관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림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단체(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이를 관리·운용한다.<개정 1989·3·31>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매년 그 판매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의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고시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의 적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농약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비용

2. 농약의 안전사용·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과 교육·홍보비용

3. 기금의 관리비용

⑥기금관리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3·31>

⑦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관리자에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제2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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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농약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농약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한 농약에 대하여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3헥타의 범위안에서 취득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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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자재검사소장·식물검역소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3·31>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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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3·31>

1.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이나 원제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방제를 업으로 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진렬 또는 판매한 자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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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출하한 제조업자·수입업자와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5.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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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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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제8조제2항 및 제3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방제업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대장등 장부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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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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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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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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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소지하는 농약(同條第2號중 第10條第1項·第11條第1項 및 第11條의2의 規定에 違反하여 處罰을 받은 者가 所有·所持하는 農藥중 이 法에 違反되지 아니하는 農藥을 제외한다)과 그 정을 알고 제삼자가 취득한 농약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3·31>


제3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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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22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4109호, 198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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