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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 1957. 10. 28.][법률 제00445호, 1957. 8. 28. 제정]


농약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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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농약의 규격, 품질의 검사와 농약의 제조수출입 및 그 취급방법을 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증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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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樹木을 包含한다)과 농임산물을 해하는 병균, 해충 기타 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과 농임산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말한다.


제3조(공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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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약에 대하여 종류별로 유효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분의 명칭과 허용한 최대함유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以下公定規格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저 할 때에는 그 시행기일 1월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농약영업의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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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약의제조(加工을 包含한다) 또는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저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판매를 업으로 하고저 하는 자는 관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 중지 또는 재개하였을 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축의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농약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지정한 농약(以下 有毒性農藥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고저 하는 자는 매품목마다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유독성농약을 판매하고저 하는 자는 관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농약의 제조수출입과 유독성농약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서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정규격이외의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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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공정규격이외의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저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약명성분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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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출입한 농약은 지체없이 각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의 표지, 명칭, 용량, 유효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적용병해충명, 사용방법 ,유독성농약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해독방법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자가용 또는 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농약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유독성농약의 사용허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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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독성농약을 사용하고저 하는 자는 농사교도소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한 취급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농사교도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교도원으로 하여금 농약의 취급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8조(장부의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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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농약을 판매 또는 수여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과대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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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제조,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의 유효성분 함유량 또는 효과에 대하여 허위의 선전을 하지 못하며 오해를 생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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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본법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자가용 또는 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유독성농약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조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농약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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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 점포, 창고, 공장등을 임검하여 약품과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며 또는 검사에 필요한 분량에 한하여 농약 또는 그 제조원료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자가용 또는 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유독성농약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수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농약의 제조, 판매 또는 수여를 정지케 하거나 농약의 제조 또는 수출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지정된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농약영업의 제한,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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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약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 수출입 또는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약이 농작물 또는 농임산물에 유해하거나 또는 인축에 불의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약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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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저 할 때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농약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한다.

②농약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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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약을 제조, 판매 또는 수출입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 판매한 자

3. 제6조의 규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여 농약을 판매 또는 수여한 자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 판매, 수여 또는 사용한 자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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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약을 판매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판매, 수여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 판매, 수여한 자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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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취급사항에 위반한 자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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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 판매, 수여 또는 사용하여 인축에 위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치사케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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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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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관련된 농약으로서 범인의 소유 또는 소지물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고 그 농약을 취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농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5호, 195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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