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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시행령

[시행 1978. 4. 1.][대통령령 제08923호, 1978. 4. 7. 제정]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조(유독성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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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경구독성 또는 경피독성의 정도를 별표1의<%생략:별표1%>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잔류성농약은 농약의 주성분의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포함한다)이 농작물·토양 및 수질에 잔류되거나 이를 오염하는 농약으로서 별표2의<%생략:별표2%> 기준에 따라 작물잔류성농약·토양잔류성농약·수질오염성농약으로 분류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맹독성농약·고독성농약·작물잔류성농약·토양잔류성농약 및 수질오염성농약의 품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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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약효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별표3에<%생략:별표3%> 규정된 기관에서 시험실시한 성적이어야 하며, 기타의 성적서 및 서류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자재검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효에 관한 성적서에는 시험에 공시된 농약의 이화학적 성적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3조(검사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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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검사소장이 농약의 약효·약해 또는 독성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2.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3.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

4. 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

5.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6.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7. 농촌진흥청 영남작물시험장

8.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9.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10.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11.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

12.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13.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14. 수산청 청평양어장(분장을 포함한다)

15. 산림청 임업시험장(지장을 포함한다)

16. 전매청 인삼시험장

17. 전매청 연초시험장

18. 국립보건연구원

19. 국립농산물검사소시험소

②자재검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검사항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기간내에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인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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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재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항목

2.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 실시한 검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재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5조(유독성농약의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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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성농약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지도공무원으로부터 유독성농약의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유독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2. 농수산부장관은 유독성농약의 사용이 식품위생법 제6조제1항 또는 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유독성농약의 품목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농수산부장관은 유독성농약의 공급기관을 정함으로써 지역별·작물별·시기별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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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의 판매의 제한·금지 또는 등록의 취소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방법의 변경 또는 유독성농약의 사용금지에 관한 명령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와 방제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②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원제제조업자를 포함한다)·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의 사무소·공장·점포·창고·농약·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와 농약 또는 그 제조원료의 수거

2.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의 발행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923호, 1978. 4. 7.>

별표/서식

[별표 1] 맹독성농약·고독성농약의 분류기준

[별표 2] 잔류성 농약의 분류기준

[별표 3] 약효시험실시기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