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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시행령

[시행 2007. 11. 30.][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타법개정]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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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식물검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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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기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7.11.30>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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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4조((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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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 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라.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관

2.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하되, 그 지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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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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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

①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제기구등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로 재등록하는 품목

2. 최초등록(동일품목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 15년이 경과된 품목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동일품목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생물농약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품목의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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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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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 또는 적용병해충의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식물검역원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제8조의2((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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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 심의)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9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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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원제)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1. 최초등록(동일원제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 15년이 경과된 품목의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동일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생물농약의 원제


제10조((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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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수입농약 또는 원제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의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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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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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안전성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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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1. 농림부·환경부·보건복지부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10인이내

3. 농약의 제조업자·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4인 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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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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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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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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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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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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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대상농작물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적용대상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 것

3. 사용시기를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농작물에 대한 재배기간중의 사용가능횟수내에서 사용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목별로 적용대상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또는 사용가능횟수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농약의 취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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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1. 농약은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사용대상자외의 자가 사용하지 말 것

4.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어독성·수질오염성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할 것

6. 기타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목별로 흔적금지대상물건, 공급대상자, 사용대상자, 사용제한지역,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6.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신설 1999.6.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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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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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의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24>

②삭제 <1999.6.30>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표시사항의 색상 및 배열순서등 표기형식권장기준안의 연구 및 작성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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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원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6.25, 2004.3.17, 2007.11.30>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56호, 1996.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49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44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333호, 2001. 8. 10.>
부 칙<대통령령 제18015호, 2003.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별표/서식

[별표 1] 독성및잔류성정도별농약의구분[제20조제3항관련]

[별표 2] 독성정도별원제의구분[제20조제5항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