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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9.][대통령령 제26607호, 2015. 10. 29.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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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제2조((국립식물검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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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기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7.11.30, 2008.11.26, 2010.10.13, 2011.6.7, 2013.3.23>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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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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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5>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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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제목개정 2010.10.13]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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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삭제 <2012.1.25>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또는 제품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또는 제품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제목개정 2010.10.13]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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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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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 또는 적용병해충의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제8조의2((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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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 심의)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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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1의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제목개정 2010.10.1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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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5>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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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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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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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3. 농약등의 제조업자·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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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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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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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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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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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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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제목개정 2012.1.25]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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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1. 농약등은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삭제 <2010.10.13>

4. 삭제 <2010.10.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할 것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⑤ 삭제 <2015.10.29>

[제목개정 2012.1.25]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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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본조신설 2010.10.13] [제목개정 2012.1.25]


제21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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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맹독성 또는 고독성에 해당하는 농약

2. 그 밖에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농약

[본조신설 2010.10.13]


제21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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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5]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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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약 관련 단체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1.25>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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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의 주기: 2015년 1월 1일

2.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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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1.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56호, 1996.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49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44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333호, 2001. 8. 10.>
부 칙<대통령령 제18015호, 2003.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부 칙<대통령령 제21130호, 2008.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440호, 2010.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22734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부 칙<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23534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607호, 2015. 10. 29.>

별표/서식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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