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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시행령

[시행 1990. 1. 3.][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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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유지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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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유지를 명할 때에는 그 목적·내용·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9·9·8>


제3조(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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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제조와 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4조(농약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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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9·9·8>

1. 농림수산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1인

2. 보건사회부·농촌진흥청 및 환경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청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농림수산부소속 농약검사기관의 장

4. 농촌진흥청소속 농약시험기관의 장

5.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9인 이내

6. 농약의 제조업자·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중에서 5인 이내

③위원회에 각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담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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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9·9·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4. 농약의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농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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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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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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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9·9·8>

③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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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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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험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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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이하 "시험항목"이라 한다)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9·9·8>

1. 국·공립의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제1호 이외의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기관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자재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9·9·8>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험항목과 시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농약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자재검사소장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농약의 약효·약해 및 독성에 관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삭제<1989·9·8>


제12조(시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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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잔류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1의<%생략:별표1%> 잔류성시험성적인정대상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농약

2. 외국에서 잔류성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 농약

3.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농약

4. 혼합제인 농약으로서 혼합되는 농약의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것

5. 법 제5조제3항제3호의 부재의 명칭 또는 용도 및 그 함유량의 기준을 변경할 경우의 당해 농약

②법 제5조제3항제4호의 적용 병해충의 범위(제초제·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에 있어서는 적용지목 또는 용도) 및 사용량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독성시험을, 대상작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약해시험 및 독성시험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③제품의 형태가 같은 품목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유효성분의 함유량을 높일 때에는 약효시험을, 유효성분의 함유량을 낮출 때에는 약해 및 독성시험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9·8>

④별표1제3호의<%생략:별표1%> 잔류성 시험성적 인정 대상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잔류성 시험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약효·약해 및 독성시험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9·8>


제1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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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그 제조소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 및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9·8>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제조소의 소재지

3. 시설규모 및 제조능력(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 및 보관능력을 말한다)

4. 사업계획서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약의 수급전망과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9·8>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미리 자재검사소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9·8>

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전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의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토를 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9·9·8>


제13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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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이하 "식물검역소지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와 영업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식물검역소지소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소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소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허가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술자에게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출입식물훈증위해방지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9·8]


제14조(품목의 등록취소의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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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취소의 요건이 되는 품목의 등록취소의 회수 또는 등록된 품목의 수에 대한 등록취소회수의 비율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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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대상 또는 사용제한대상이 되는 농작물의 명칭

2. 사용방법

3. 사용시기

4. 사용회수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을 농약의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89·9·8>


제16조(농약의 취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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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독성구분은 별표3에<%생략:별표3%>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성의 구분에 따른 공급대상

2. 독성의 구분에 따라 사용제한대상이 되는 농작물의 명칭

3. 독성의 구분에 따른 수송·보관·판매 및 사용의 규제방법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기준을 농약의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89·9·8>


제17조(기금에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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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기금에 적립할 금액은 당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매년 결산상의 농약의 품목별 판매액(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로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의 적립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18조(기금적립금액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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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관리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기금에 적립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년 결산종료후 30일이내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기금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기금관리자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적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다시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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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관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9·8>

②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용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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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기금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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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자는 매년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9·8>


제2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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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시료의 수거에 관한 권한을 자재검사 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9·9·8>

②삭제<1989·9·8>


제2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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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9·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95호, 1981. 2. 12.>
부 칙<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부 칙<대통령령 제11875호, 1986.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2805호, 1989. 9. 8.>
부 칙<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