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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속급식규정

[시행 1961. 1. 1.][국무원령 제00156호, 1960. 12. 30. 제정]


군인·군속급식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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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현역에 복하는 군인과 군속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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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속에 관한 급식의 월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군인7,100 군속2,200


제3조(급식비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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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인중·중사(海軍은 一等兵曹)이상의 자와 군속에 대하여는 전조의 월기준액을 현금으로 봉급과 함께 지급한다. 단 육·해·공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전투 또는 훈련중인 부대의 군인·군속에 대하여는 급식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 급식한 액이 월기준액에 미달될때에는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4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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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무원령 제156호, 196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