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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속급식규정

[시행 1962. 1. 1.][각령 제00656호, 1962. 4. 14. 폐지제정]


군인·군속급식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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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현역에 복하는 군인과 군속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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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과 군속에게는 매일주식과 부식을 지급(以下 現物支給이라 한다)한다. 단, 육·해·공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이나 군속에 대하여는 현물지급에 요하는 급식기준액을 현금으로 지급(以下 現金支給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액은 1인당 1일분의 소요액에 의하여 매연도당해세출예산으로 정한다.

③현금지급은 급식기준액을 현물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여 당월분을 그 익월에 지급한다.


제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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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656호, 196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