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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속급식규정

[시행 1974. 1. 4.][대통령령 제07027호, 1974. 1. 4. 일부개정]


군인·군속급식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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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과 군속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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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과 군속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이하 "현물지급"이라 한다)한다. 다만,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영외 거주를 명한 군인이나 군속에 대하여는 현물지급에 요하는 급식 기준액을 현금으로 지급(이하 "현금지급"이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1974·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액은 1인당 1일분의 소요액에 의하여 매년도 그 해 세출 예산으로 정한다.

③현금지급은 급식기준액을 현금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날수에 따라 계산하여 그 달분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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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74·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03호, 197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7027호, 197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