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시행 2006. 1. 26.][국방부령 제00591호, 2006. 1. 26. 타법개정]


군무회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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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9.18>

[전문개정 1983.4.27]


제2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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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개정 1974.2.4, 1995.9.18>


제3조(회의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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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9.18]


제4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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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1995.9.18>


제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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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이 된다.<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③서기는 국방부 혁신기획본부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총무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3.4.27, 2006.1.26>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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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55호, 1969. 7. 10.>
부 칙<국방부령 제249호, 1974. 2. 4.>
부 칙<국방부령 제310호, 1979. 4. 10.>
부 칙<국방부령 제354호, 1983. 4. 27.>
부 칙<국방부령 제460호, 1995. 9. 18.>
부 칙<국방부령 제591호, 2006. 1. 26.>